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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O건설공사는 가축 및 어류 등의 피해가 바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저감시서을 설계에 반영 하였으나, 공사중(터널 발파 등) 가축피해 등에 대한 환경분쟁, 공사금지 가처분 등 관련민원, 소송이 빈발하므로 본공사 착수 전 "가축 및 어류 등 피해영향예측 용역" 시행이 필요함.
관련근거 및 규정
결론
필요시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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