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토목)

가축 및 어류 등 피해영향예측 용역 (정온시설)

성난숫컷 2022. 1. 29. 12:51
728x90
목적

OO건설공사는 가축 및 어류 등의 피해가 바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저감시서을 설계에 반영 하였으나, 공사중(터널 발파 등) 가축피해 등에 대한 환경분쟁, 공사금지 가처분 등 관련민원, 소송이 빈발하므로 본공사 착수 전 "가축 및 어류 등 피해영향예측 용역" 시행이 필요함.

 

관련근거 및 규정

가축 및 어류 피해평가용역 시행 관련 관련규정

결론

필요시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시행.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