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어류 등 피해영향예측 용역 (정온시설) 목적 OO건설공사는 가축 및 어류 등의 피해가 바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저감시서을 설계에 반영 하였으나, 공사중(터널 발파 등) 가축피해 등에 대한 환경분쟁, 공사금지 가처분 등 관련민원, 소송이 빈발하므로 본공사 착수 전 "가축 및 어류 등 피해영향예측 용역" 시행이 필요함. 관련근거 및 규정 결론 필요시 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시행. 업무자료(토목) 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