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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문의 종류

성난숫컷 2024. 10. 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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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신체적 고문

B. 심리적 고문

 

A. 신체적 고문의 종류

  • 간지럼 고문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고문. 고문 대상자의 발가락 발바닥 전체에다 소금물을 발라 두고 염소 산양에게 핥게 한다.[24] 고문 대상자는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미치도록 웃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해 죽게 된다. 염소나 산양의 혓바닥은 울퉁불퉁해서 계속 핥다보면 어느새 부드러운 발바닥의 살점이 찢겨나가고, 염소가 껍질이 벗겨진 피부를 핥는 것과 그 피부에 염분이 스며드는 것까지 감안하면... 게다가 간지럼을 타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 만큼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놀랄 만큼 심하게 간지럼을 타는 사람에게 이 고문을 가한다면 차라리 죽여달라 사정하거나 정말 쇼크사할 수도 있다.

 

 

 

  • 같은 질문 계속하기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시작하는 심문이라서 고문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같은 질문을 밤낮 가리지 않고[25] 수십, 수백번을 계속 해서,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내는 고문방식이다. 어휘·문법이 틀렸다든지 글자가 하나 틀리는 등의 미세한 차이조차도 발견될 때마다 구타, 물 끼얹기, 전기고문 등 갖은 폭력을 가하며, 그것도 강도를 계속 높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살려달라며 싹싹 빌면서 모든 걸 털어놓거나 심문자의 의도대로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 동물고문
    맹견 10여마리를 준비하고 그 맹견들을 고문당하는 사람에 간발의 차이로 닿지 않도록 묶어놓는다. 언제 개에게 물릴지 모르는 공포와 개짖는 소리 때문에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장한다. 이 고문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데 그게 피고문자를 개에게 한번 물리게 한다. 바리에이션으로 개 대신에 1984에 나오는 쥐고문, 개미 · 바퀴벌레 · 거미 · 전갈 등 소형 절지동물, 뱀 등 피고문자가 특히 무서워하는 동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게임 디스아너드에서는 충성파가 안톤 소콜로프에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협박을 가하는데 선택에 따라 사람을 습격해 잡아먹는 식인쥐떼를 풀어서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CIA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곤충을 사용한 고문을 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기사) 물론 중세 시대에서 동물을 사용한 고문은 얄짤없이 죄인이 죽을 때까지 진행되기도 했다.[27]

 

 

  • 고문 바퀴
    희생자를 묶어놓는 형틀의 용도부터 무거운 바퀴로 팔다리 으스러트리기, 물레방아와 연결해 자동 물고문, 묶어서 높은 장대 위에 꿰어놓는 차륜형 등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는 고문장비. 중세 유럽에서는 대역죄인을 바퀴에 묶어서 죽이는 처형을 집행했었다.

 

 

 

  • 두들겨 패기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가혹행위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방법이다. 보통 고문으로서 행해질 때에는 피고문자가 몸을 웅크리거나 팔과 손으로 흉부와 복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몸을 보호하려는 동작을 취할 수 없도록 몸을 묶거나 천장에 매달아 놓는 등 피고문자의 자세를 강제로 고정시켜 놓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문자의 의지력이 강하다면 짧은 기간 동안은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지만, 장기간 두들겨 패면 그것만으로도 각종 질환이 나타난다. 정신력이 더 강하더라도 결국 몸이 부서지고 만다. 쇼크나 장기 파열 등에 의해 피고문자가 죽는 일이 잦고, 고문 흔적이 심하게 남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피고문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면(예시: 평범한 적국 첩자 혹은 국제 테러리스트)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고문이다. 명목상의 민주국가인 경우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진실의 방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조치를 하고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 채찍질
    구타 고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고문. 인간의 의지로는 답이 없다.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극이 벌어진다. 만화 《한마 바키》에서는 살법가 쿠니마츠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몇초만에 잊게 만드는 고문이라고 한다.(만화지만 실제로 해도 그럴 것 같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 의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견딜 수 있다고 한다.[28] 람보에서도 나온다. 그나마 명목상의 민주국가여서 피의자에게 고문을 한 것을 감춰야 할 경우에는 고무 호스 블랙잭 등 타격은 주면서 피부가 찢어지지는 않는 고문도구로 채찍질을 한 사례도 많다. 고무 호스 채찍질은 1932년작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에도 나올 정도로 미국 경찰도 20세기 중반까지 많이 써먹었으며, 고무호스 암호분석이라는 업계 용어가 있을 정도.

 

 

 

 

마약 고문
고문 대상자를 마약에 의존하게 한 후 마약 공급을 중단하여 금단 현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유명.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고문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아래의 심리적 고문에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크다. 문제는 마약이 금지대상이고 비용 때문에 현대에는 별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피고문자의 금단증상이 풀린다면 반복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있다. 이전에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도 있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작정하면 정신력이고 뭐고 불가능하다. 강한 약의 경우, 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초인적인 정신력이어도 절대로 버틸 수 없다. 애초에 화학 물질로 신경과 뇌를 직접 망가뜨리고 호르몬 분비에 혼란을 줘 버리는데, 인간의 정신력 따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약의 양이 부족했거나 효과가 크지 않은 종류여서 버틴 것 처럼 보이는 것일 뿐. 아무리 인간이 신체를 단련한다고 해도 만독불침이 되거나 강산성, 강염기성 물질에 면역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파민 수용체 자체를 작살내는 마약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 머리에 비닐 씌우기
    영화 《엘리트 스쿼드》에서 BOPE가 시행하는 고문법. 사람이 죽거나 맛이 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기간 동안만 비닐을 씌웠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생물의 기본권인 호흡을 방해하니 매우 괴롭다. 바리에이션으로 비닐 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질식 직전에 랩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숨쉬게 했다가 다시 새 랩으로 한겹 더 감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
  • 물고문
    물을 무기로 하는 고문으로, 물 속에 얼굴을 잠기게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물에다가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물질들을 넣어서 그것을 호흡기에 넣어 괴롭히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파생된 유행어가 코렁탕. 박종철 열사도 이로 인해 고문치사했다. 물레방아에 연결해 빙글빙글 돌며 자동으로 물고문을 하는 고문법도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상이 익사하여 자백을 못받기에 상당히 정교한 방법으로 한다. 참고로 이 고문을 받다 죽을 경우 시체의 폐에 물이 남는데(폐수종), 거즈 등을 얼굴에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물에 젖은 천이 호흡을 방해할 뿐 시체의 폐에 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식이 애용되기도 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 초반 알카에다 자금책을 고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나온다.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끓는 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호흡을 방해하는 고통과 화상에 의한 고통을 이중으로 가하기 때문에 피고문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남기 때문에 고문의 흔적이 남더라도 상관 없는 대상에게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에 적신 종이를 한겹 두겹 얼굴에 쌓아 올리는 '도모지'라는 고문도 있는데 처음에는 얇아서 혓바닥으로 뚫을 수 있지만 종이가 점차 쌓여가면 점점 두꺼워져서 뚫지 못 하게 되고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진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고 종이를 계속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한다. 도모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살인에도 악용된 바 있다.

 

 

  • 물방울 고문
    고문 대상자의 미간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이다. 보기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으나 의외로 잔혹한 방법이다. 수면방해에 도움이 되고 이 역시 간지럼 고문처럼 지속적으로 미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보신각 타종소리처럼 들린다나. 만화 《북두의 권》에서 남두쌍익권 형제가 받았다. 한국 연극 산씻김에서도 등장한다. 이 고문을 디스커버리 채널의 Mythbusters에서 실제로 재연한 적이 있다. 피험자를 눕혀서 포박한 후에 이 고문을 실시한 결과 거의 한 시간 정도면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오고 서너시간도 되지 않아 공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통제된 실험 상황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체험이 목적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잔혹할 지도 모른다.[29]

 

 

  • 벽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자 같은 곳에 고문 대상자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며칠씩 방치한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별 고통이 없어 우습게 보기 쉬우나 사람의 신체구조 상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과 신경이 멈추게 된다. 게다가 이 고문은 보통 다른 고문을 받아 이미 신체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꺼내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사용한 벽관이 유명하고, 군사독재시절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덕 제15호 관리소 등 일부 정치범수용소에서도 사용되었다고도 한다.[30]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CIA가 알카에다 자금책을 물고문한 뒤 탈진한 자금책에게 벽관고문을 가해 심신을 붕괴시키는 모습이 묘사된다.

 

  • 고문
    문자 그대로 불로 구워버린다. 가볍게는 라이터로 시작해서 가스토치나 아세틸렌 토치까지, 신체의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신체 각 부위의 신경이 괴사해서 아예 고통마저 느낄 수 없어지면 다른 부위를 태우는 식으로 진행한다. 작열통이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가스토치 같은 걸로 한동안 가열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도 치료법으로 일단 절단해 버리는 것을 생각하자. 역시 티가 나기 때문에 적국 스파이나 국제 테러리스트, 전쟁 범죄자 같이 죽어도 큰 상관 없는 자들을 고문할 때만 이뤄지며, 대부분의 비밀 정보 요원들이 극약을 소지하는 이유 중 하나.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오래 주는 목적으로는 가스 토치나 아세틸렌 토치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금세 뼈까지 까맣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일찍 탄화되어 부적합하다. 전통적으로 끓는 물로 삶아죽이는 팽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단근질, 낙형(烙刑)
    인두나 불에 달군 쇠막대 등으로 맨살을 지지는 것.[31] 약간의 화상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한 게 끓는 기름이라던지 강산성 혹은 강염기성 화학약품을 피부에 조금씩 흘려가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촛농 고문도 이것의 일종.[32]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당시 영조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33]부터 해방 후에도 전기, 인두로 지지는 고문이 있었다.

 

 

 

  • 상처에 소금 뿌리기
    문명 이전부터 발견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고문.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거나 문지름으로써 그 곳에 일어나는 삼투압 효과로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다. 또한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것은 훌륭한 소독법이며,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 지혈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상처 감염도 막아주고 과다출혈도 막아줘서 피고문자가 최대한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 고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실로 효과가 좋은 고문법이다. 각국에 그와 관련된 관용구와 기록이 발견되는 수준. 이 외에도 소금독에 사람을 목만 내놓고 처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쪽은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고통스러운 고문. 이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에도 사용되었다.

 

 

 

 

 

 

 

B. 심리적 고문

  • 가족고문
    자신의 혈육이나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롭다. 자기 부모, 형제, 아내나 남편이 눈 앞에서 성고문을 당하거나 단근질을 당하면서 신체가 망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조선에는 관아에서 범죄자의 부모나 형제, 자식이 끌려와서 곤장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성애/부성애의 특징을 이용해 자녀를 부모 앞에서 고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자백이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버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문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자주했던 편이다. 중국만 해도 자식 고기를 삶아서 먹이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도 자행되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설립자 아흐메드 야신도 고문당할 때 하마스 간부들 위치와 이름을 말하지 않자 이스라엘 정부는 야신의 아들[43]을 끌고 와서 아버지 야신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했다. 하지만 야신은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고문을 포기했다. 이 고문으로 인해 야신은 시력을 상실해 장님이 되었다.

 

  • 고문장면 관람, 고문당하는 사람 비명 듣게 하기
    사실 당대에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각본을 만든 뒤 자백만 받는 식이고 그 외의 재판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면 풀어주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주로 누구 잡기로 결정하고 나서 쓰는 방법. 고문실 내지는 고문기구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며 의외로 여기에서 꺾여 모조리 자백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문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적인 고문 방법.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도원 내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이자 이단자로 지목된[44] 레미지오 수사가 고문을 하겠다는 베르나르 기 심문관의 엄포를 듣고는 제풀에 반 실성하여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각본까지 짜서 자백한다. 레미지오는 젊었을 때 자신이 잠시 추종한 적도 있는 이단자 돌치노가 고문을 받고 조리돌림당하며 죽는 모습을 직접 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문 장면을 관람하는 것조차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트라우마로 남는다. 실제 사례로는, 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억류됐던 미 해군들도, 아무리 미쳐 돌아가던 북한이라지만 대상이 미국인이다 보니 직접적인 고문을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이러한 심문을 했다고 한다.
  • 고문 기구 보여주기
    고문할 때 쓰는 기구를 점점 더 끔찍한 것 순으로 보여주면서 "넌 앞으로 이걸로 고문받을 거야"라고 압박을 주는 방법. 바로 위의 방법과 비슷하다. 요하네스 케플러의 어머니가 마녀 혐의로 이 고문을 받은 걸로 유명하다.
  • 소음 고문
    소음을 강제로 듣게 하는 고문.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의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의 사람에게 강제로 계속 듣게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미군이 알 카에다 같은 중동권 출신 포로들에게 애용했다고 한다.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1989년 미군 파나마 침공  델타포스를 피해 겨우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미군이 초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몇날며칠 쉬지 않고 틀자 못견디고 제발로 나와 항복한 사례도 있다.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을 며칠만 당해도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방향성은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아기상어(...) 무한반복재생 고문도 있었다고 한다.해당 피고문자는 얼마 뒤 사망했다고.
  • 옷 벗기기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옷을 벗기면 저항력이 상실된다. 더불어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러 옷을 벗겨서 심문하는 게 다 이런 이유[45], 물론 성고문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통 윗옷만 벗기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고문당한 사람의 증언이나 수기를 보면 아예 다 벗거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고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게 하면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노출을 죄악시 여기는 이슬람교,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고문을 당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 협조할 때 조금씩 옷을 주는 게 포인트. 대다수의 고문 피해자는 이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자기야, 옷 벗어."라는 말 한마디 혹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따위를 받을 때 "옷 벗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된다. 사족으로 현재 도주 방지를 위해서 경찰관들도 유사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물론 피의자의 옷 전체를 다 벗기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 양말(혹은 스타킹)을 벗겨 맨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 방지 목적으로[46] 행한다. 보통 TV에서 보는 중범죄자들이 취조받을 때 보면 하나같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슬리퍼도 역시 신고 뛰기 힘들다.(물론 벗고 뛰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맨발에 그대로 찔릴 수 있다.) 더불어 경찰 관련 법에 근거해 피의자가 혹시 모를 자해나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입은 복장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벗으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남성의 경우는 혁대(바지 허리 벨트)를 벗기고 여성의 경우는 브래지어[47]나 스타킹을 여경의 입회 하에 벗게 한다. 물론 당연히 여성 피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면 여경이 다른 옷을 입혀서 가려준다.

  •  
  • 음식고문
    반쯤 농담으로 굶겼다가 먹이거나 음식 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농담 같지만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김구 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 실제로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쪽이 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가 약해질 경우 고문을 버터내지 못하고 쉽게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고문을 할 경우에는 영양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굶기는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체력을 요하는 고문과 병행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단식 투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고문을 가할 정도.[48]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할 경우 호스로 들이민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한다.

 

  •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먹이기
    그나마 위의 음식고문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이지만, 소금을 엄청나게 친 밥 혹은 모래를 섞은 밥을 주는 등 식사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거나 개밥그릇에 밥을 주고 개처럼 핥아먹게 강요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심지어 진짜 대소변을 먹이는 등 먹는 행동이 인격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도록 정신적인 모독을 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 강제급식
    고문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단식투쟁을 하면 호스를 위에 넣어 강제급식하는데, 굵은 호스를 넣었다 뺐다 하며 고통을 더하거나 굵은 소금을 호스로 위장으로 넣거나 하여 고통을 더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도 단식투쟁이 있었기에 강제급식도 있었지만 가장 자주 자행된 건 1970년대 유신 시대이다.

 

  •  안 재우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걸로 악명 높은 고문. 고문 방법 중에서도 최악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고문 방법이다. 잠들려고 하면 구타하거나 물을 뿌려 깨운다. 참고로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 이상 렘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뉴런이 재생되지 못해서 대뇌엽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다간 사망에 이른다.(그 특전사들도 천리행군이나 지옥주 도중 1시간씩은 잔다.) 죽기 전에 미쳐버리지만. 이스라엘 모사드 신 베트의 장기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질문 계속하기 고문, 옷 벗기기, 두들겨 패기, 벽관 고문 등과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다. 24시간 고문 대상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벗으라 하고 두들겨패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음식고문 등이 시작된다. 이후 다시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단 한 차례도 말이 어긋나면 안된다. 정신이 붕괴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때까지 계속한다. 인격이 남아 있으면 훗날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발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인격도 같이 붕괴시킨다. 결국은 고문 기술자가 구상한 대본을 100% 머리와 신체의 기억 속에 각인하여 어디 가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문으로 다친 몸을 좁은 벽관 속에 넣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웠다 한다. 벽에 기대기라도 하면 전기 쇼크가 흘러 잠을 잘 수 없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까지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구타나 물 뿌리기 고문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조사에서도 가혹행위는 없어졌어도 고문 없는 잠 안 재우기 조사는 시행 중이다. 일선의 수사지침에까지 정당한 수사방식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49] 기본적으로 야간 수사는 위법하지 않지만 조사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50][51][52]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인권이 매우 좋은 국가들은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밤샘조사를 금지한다. 그 증거로 일본도 자정 넘어서 진행된 조사 내용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대부터는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21시 이후부터 06시까지 야간 심야 조사를 금지했다. # #
  • 감각 이탈
    옷을 모두 벗기고 사방은 고무로 된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의 방에 넣어둔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문 대상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감각을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등등 하지만 어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을 나올 때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다고 한다. 동유럽의 고문 방법. 비슷한 고문 기법으로 2009년 미국에서 공개된 해외 미국군 기지의 CIA 고문 기법 중에는 알몸으로 사방이 온통 흰색인 방에 고문 대상자를 넣고 소음을 틀었다 한다. 고문 대상자는 점차 자기 몸의 감각과 자신과 분리되는 체험을 한다고 한다.[53]
  • 냉궁, 냉실에 가두어놓기
    고문 대상자를 차갑디 차가운 방에 감금하는 수법인데, 고문도구가 없고 고문기술자 또한 없지만 고문대상자는 추위를 많이 떠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주로 중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이시애의 난  한명회, 신숙주가 냉궁에 수감 당한 적이 있다. 이 고문은 주로 고위층들에게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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