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철토목인 입니다.
오늘은 휴게소 소방직영공사 수행보고와 관련한 추가원가 보고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원도급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하도급발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소방공사의 경우 일부 직영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사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방직영공사 수행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1항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1항에 의거 원도급사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위 조항때문에 직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일부만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그 일부가 얼마냐?
일부 : 99(하도급)
나머지 : 1 (직영)
네,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도급으로 99를 줘버리고 1만 직영공사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원도급사의 직영수행에 대한 관리포인트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겁니다.
휴게소 소방직영공사 수행계획
"옥외소화배관공사 만 수행하자"
위 표를 보시면 소방공사 중 옥외소화배관공사만 직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주(하도급)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휴게소 소방공사 중 옥외소화배관공사가 무엇이냐?
여기서 진한 선이 보이시나요?
점선 : 외부 상수도관 (지자체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공사)
실선 : 외부 상수도관에서 소화전까지 연결하는 상수도관(소화배관)
아직도 느낌이 안오신다면!!
별꺼 아니죠?ㅎㅎ
이렇게 공사를 수행하시면 법규를 지키면서 휴게소 소방공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
이런식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파일이 필요하신분은 제 개인 e-mail로 요청을 해 주세요~^^
(dalmaji7@daum.net)
그럼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1
강철토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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